2023년 7월부터 국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산정 방식을 개선, 기준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하여 세금이 18% 할인됩니다. 영구 할인은 아니고, 2026년 6월까지 3년 동안 할인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국산차 세금 인하 배경은?
이제까지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표준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에 차이가 있어 그에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국산차는 제조 후 출고 시, 수입차는 수입 통관 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산차는 제조 원가에 유통 비용과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입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 등을 제외한 수입 신고 가격에 세금을 부과해서 국산차에 붙는 세금이 더 많아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기준판매 비율을 18%로 결정하고, 23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를 계산할 때 기준판매 비율(18%)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 금액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차의 세금이 인하되고, 동시에 소비자 판매 가격도 인하됩니다.
※ 과세표준 금액 : 세금 부과 기준 금액
※ 개별소비세 : 특정한 물품에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6,000만 원의 국산차와 수입차를 비교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 차이는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은 5,633만 원이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282만 원 + 교육세 85만 원으로 총 367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수입차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은 4,080만 원이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204만 원 + 교육세 61만 원으로 총 265만 원입니다. 같은 가격의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이 무려 102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고자 기준판매 비율을 적용하여 국산차의 세금을 인하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란?
국내에서 만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국세청 심의 위원회가 기준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에는 기준판매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차이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자동차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국산차에 적용해 보면..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국산차에 기준판매 비율 제도를 적용하면 4,2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현대 그랜저의 세금은 54만 원이 내려가게 되고, 4,000만 원에 판매되는 기아 쏘렌토의 세금은 52만 원이 내려가게 됩니다.
각 브랜드별 베스트 셀러 자동차 예상 인하 가격 (개별소비세 5% 적용시) | ||||
현대 그랜저 | 기아 쏘렌토 | 르노 XM3 | GM 트레일블레이저 | KG(쌍용) 토레스 |
4,200만 원 |
4,000만 원 |
2,300만 원 |
2,600만 원 |
3,200만 원 |
54만 원 ↓ | 52만 원 ↓ | 30만 원 ↓ | 33만 원 ↓ | 41만 원 ↓ |
23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게 되어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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