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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by 깜짱 2023. 5. 22.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회전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거나, 늦게 발견해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23년 1월 22일 자동차 직진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후 3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도 지나, 4월 22일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계도 및 홍보, 단속 기간에 상관없이 운전자분들 모두 우회전하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해서 더 이상 혼란스러울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회전 제대로 하는 방법

1. 직진 방향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지나가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에게 피해가 없다는 판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직진 방향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 서서히 교차로에 진입 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지나야 합니다.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해야 하고,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는지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며 지나야 합니다.

 → 23년 1월 기준, 전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15기로 아주 적은 수이지만,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 중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또는 우회전 신호 위반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차    종 범칙금 벌점
승합차 7만 원 15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외에 혹시 자신도 모르게 도로교통을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해 보세요~!

 

 

 이 외에 더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우회전 일시정지 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은?

 1. 직진 방향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 일시정지를 했는데, 갑자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최근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경우 서행하며 지나가도 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2.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3.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을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4. 내 앞 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지나간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반드시 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운전자는 물론 단속하는 경찰관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범칙금이나 벌점을 피하기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려 하지 말고, 우회전하려 할 때는 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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