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어떤 일이 생겨 급하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육아 도우미가 집에 방문하여 아이의 양육을 도와주는 여성가족부에서 소관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아래에서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목차
1.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 육아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육아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줍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벌이를 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2. 서비스 내용 및 정부 지원금
아이 돌봄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종일제, 특별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및 초등학교, 학원 동행,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을 제공합니다. 하루 2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년 기준,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중증 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은 1,080시간입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만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지원합니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가 있고, 보육 교사형 돌봄 서비스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돌보미가 영아의 특성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간 활동 계획과 일일 활동일지를 부모에게 제공합니다. 2023년 기준, 정부 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입니다.
"특별 지원 서비스"에는 기간 파견 돌봄 서비스와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간 파견 돌봄 서비스"는 가정이 아닌 만 0세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보미 한 명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은 만 0세부터 만 2세의 경우 3명, 만 3세부터 만 12세의 경우 5명으로 한 돌보미가 여려 연령대의 아동을 돌볼 수 없습니다.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는 아동의 병원 이용과 가정에서의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정부 지원 시간은 없고 병원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질병에 걸린 아동이 있는 가정은 확인을 위해 병원 진단서와 처방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정부 지원금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 소득 기준은 노인 장기 용양 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월평균 가구 소득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1시간당 지원금
일반 가정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 1시간당 정부 지원금 (기본형) | ||||||
소득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
서비스 비용 | A형 | B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418원 | 1,662원 | 8,310원 | 2,770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6,648원 | 4,432원 | 2,216원 | 8,864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 1시간당 정부 지원금 (기본형) | ||||||
소득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
서비스 비용 | A형 | B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972원 | 1,108원 | 8,864원 | 2,216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6,648원 | 4,432원 | 2,216원 | 8,864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 A형 : 2016. 01. 0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2. 종일제 돌봄 서비스 1시간당 지원금
일반 가정의 종일제 돌봄 서비스 1시간당 정부 지원금 | ||||
소득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
서비스 비용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418원 | 1,662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6,648원 | 4,432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662원 | 9,418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의 종일제 돌봄 서비스 1시간당 정부 지원금 | ||||
소득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
서비스 비용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972원 | 1,108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6,648원 | 4.432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662원 | 9,418원 |
※ 장애아동 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한부모 가정에는 만 18세 이하인 손자, 손녀와 만 65세 이상인 조부모로 이루어진 조손 가정도 포함됩니다.
3. 2023년 기준 중위 소득표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 소득 75% (가형)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중위 소득 120% (나형)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중위 소득 150% (다형)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3. 신청 방법
1.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가정 위탁 부모 포함)입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취업 증빙 자료 등 지참해야 합니다.
2. 신청 서식 및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 자료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기타 양육 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신청 접수 시 유의 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 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카드사 | BC 카드 | 롯데 카드 | 삼성 카드 | KB국민 카드 | 신한 카드 |
전화 신청 | 1899-4651 | 1899-4282 | 1566-3336 | 1599-7900 | 1544-8868 |
온라인 신청 | 혜택 및 신청 | 혜택 및 신청 | 혜택 및 신청 | 혜택 및 신청 | 혜택 및 신청 |
※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처리 절차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 후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후 소득 유형 결정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치금 충전)
- 아이 돌봄 서비스 사후 관리 (여성 가족부,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후 사후 관리)
4. 신청 기간
[정기 및 대기 서비스]
- 전월 : 매월 11일 ~ 25일
- 당월 : 매월 1일 ~ 25일
[일시 연계 서비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 일시 연계 돌봄 요청 전 1:1 채팅으로 사전 연락하시고, 돌보미의 사정에 따라 응답이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돌보미 휴식을 위해 22시 ~ 06시에는 일시 연계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육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잘 알아보고, 대상자이시면 서비스 신청을 통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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